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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디자인입니다 코로나도 기승이고 추운날씨도 계속 이어지는데 다들 건강 유의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한 사장님께서 컨설팅 받으러 오셔서 도매업체의 가품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절대로 소싱하지 말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이유는 본인은 작은 개인기업 입니다 대기업상대로 이미 브랜드 특허가 있는 상태인데 증명자료를 생성이 불가능 하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신 사장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몰랐다고 하면 되지 않느냐 제 대답은 그것도 노! 입니다
예를들어 의류라고 하면 동대문 남대문에 가셔서 소싱을 하실탠대 나이키 제품이라고 칭하자면 누가 봐도 나이키코리아가 아닌곳에서 제품을 소싱하셨는데 그건 변명거리도 안되는 기만행위라고 생각됩니다
하물며 다른 제품들로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면서 이제 막 재미를 붙이려는 참인데 불미스러운 일로 벌금도 내야하고 그런 상황이 온다면 사장님들 께선 분명 손놓고 열정도 식어버릴겁니다
그동안의 공들인 시간과 노력이 물거품 되는상황인거죠..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자면 가품들의 상품 욕심 나는것 압니다 하지만 예전에 말그대로 짜가가 판치던 세상처럼 소비자들의 가품 소비욕구는 이전만치 왕성하지 않습니다
괜한 도박 마시고 저랑 같이 천천히 오랫동안 걸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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